지난 19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9대 본 회의에서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개정법으로 인해 국내 출시가 어려웠던 오큘러스 리프트의 출시 가능성이 생기는 등 국내 게임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인 개발자 등 소규모 게임사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심사 비용이 사라지고 불편한 단계가 사라지면서 인디게임 등 게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 게임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모바일게임 오픈마켓에서 실시하는 방식을 모든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을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PC, 콘솔 등 모든 플랫폼의 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 심의 후 게임을 출시할 수 있어 기존보다 심사속도가 빨라져 게임의 출시일을 앞당길 수 있고 심의 비용을 줄여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자체 심의를 원하는 게임사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해 심사를 통과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권한을 얻어야 한다. 이는 해당 업체가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수준의 매출을 달성해야 하며 심의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밸브의 스팀과 오큘러스의 VR 플랫폼인 오큘러스 스토어 등 글로벌 플랫폼 역시 국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권한을 가진 지사를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다.
다만 스팀은 국내에 지사가 없어 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타 유통사를 통해 심의를 받은 게임은 국내 출시로 인정한다. 반면 한국어를 서비스하지만 국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임은 한국 서비스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재가 이뤄진다. 그 외의 게임은 국내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에서 제외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등급지원팀 박우석 주임은 “개정법은 자율 규제를 실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장시켜 거의 모든 게임이 자유롭게 심사를 하고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존에 법안에 막혀 막을 수밖에 없었던 해외 주요 플랫폼도 참가할 수 있은 여지를 남겼다. 다만 이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오큘러스의 경우 국내에 모회사인 페이스북 한국지사가 있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록 후 자체 심의가 가능하다.
현재 오큘러스는 국내 출시를 위해 준비 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역시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법안이 실행되는 내년 가상현실(VR) 헤드셋인 오큐러스 리프트와 함께 국내에 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과 인력 등의 부족으로 심사 비용이 부담됐던 소규모 게임사들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긴 어렵지만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를 비롯해 심사를 통과한 플랫폼으로 출시하면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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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사는 플랫폼에 제약을 받아 자유롭게 배포하는 것은 어려워졌지만 비용적인 부담은 해결이 가능해졌다.
박우석 주임은 “해외에는 스팀이나 오리진 외에도 PC 게임을 서비스하는 다양한 게임플랫폼이 있어서 중소게임사가 상대적으로 게임을 손쉽게 출시할 수 있다.”며 “국내 게임사에서도 PC 게임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한다면 이번 법안과 연계해 게임시장의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