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스마트계약용 '이더' 매매서비스 개시

인터넷입력 :2016/03/28 17:38

손경호 기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코빗이 스마트계약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이더(ether)'에 대한 매매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계약은 오프라인 상에서 쓰이는 각종 계약서 혹은 정보를 담은 문서들을 온라인 상에 안전하게 기록해 언제 어느 곳에서나 계약 내용이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더리움(혹은 에테리움, etherium)'이라 불리는 분산네트워크 기반 플랫폼에서 스마트계약서를 운영하기 위해 쓰이는 기본 단위가 이더이다.

예를들어 이더에는 국제유가가 오를 것을 대비한 옵션선물 형태의 헤징상품을 프로그래밍해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중간에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필요한 사람들끼리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자동차 중고거래를 위해 필수인 자동차 사고이력이나 주행거리 등 정보는 물론, 각종 파생상품 계약에 대한 정보도 이더에 올려서 매매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2014년부터 개발돼 운영돼 왔던 이더리움은 최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이 검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보를 올리는 도구로 쓰이는 이더 자체가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거래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기준 이더는 총 7천만달러 수준의 가격을 형성했으나 이달 들어 10억달러를 넘어서며 15배 가격이 급등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계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는 모두 온라인 거래장부인 블록체인을 활용하지만 용도가 다른 셈이다. 이더 역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만큼 계약서에 기록된 내용을 위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시간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까지 서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더 거래 시세. 1월 이후 3월에 가격이 급등했다. (자료=coinmarketcap.com)

유영석 코빗 대표는 "지난 2013년 세계 최초 원화-비트코인 거래소 서비스를 시작해 한국에 비트코인 생태계를 도입한 데 이어 이더리움 매매 서비스를 통해 시장이 보다 성숙해지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가기를 기대한다"고 서비스 도입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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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해설서 집필자이기도 한 김진화 코빗 이사는 "이더리움 플랫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더 가격이 급상승했지만 가상화폐 분야 자체가 성숙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빗은 최근 금융계를 중심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금융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관한 기술보고서도 28일 공개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온라인 거래장부로 활용되는 블록체인은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공공 금융기관은 물론 은행, 증권사 등도 중점 전략 기술로 선정해 도입을 검토 중이다.(관련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