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가 완성차업계와 보험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전기차 특성에 맞는 전용 보험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보험상품은 전기차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차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판매 되는 전기차는 동급 내연기관차에 비해 차량 가격이 높다. 이에 비례해 전기차의 자기차량(자차) 보험료도 연 20∼40만원 정도의 금액이 추가로 발생된다.
정부는 전기차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성차 업체와 유관기관이 협의체를 운영해 올해 9월까지 전용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성공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전기차 전용 보험상품 협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한국에너지공단등으로 구성됐다.
보험개발원이 보험요율 산정 등 상품개발을 위한 평가분석을 주도하고 완성업체가 충돌차량 제공 및 사고통계 등 각종 분석자료를 지원하는 하는 한편, 정부는 협의체 운영 등 총괄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조치는 범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에너지신산업활성화 및 핵심기술개발 전략(지난해 4월) 및 2030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지난해 11월)’의 과제인 전기차 생태계 활성화 조성방안의 세부 실천과제로 추진한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기차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급업체들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기차 보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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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사고파손부위 및 배터리손상여부, 사고발생빈도, 운행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용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위험도평가(충돌시험, 통계분석), 해외 사례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금융당국과 협의 후 보험사에서 상품에 반영해 출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전기차 보급대수가 적어 자생적으로 전용상품이 개발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번 조치로 전용보험 시판시기를 앞당겨 전기차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