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우버 “위치정보 신고하겠다”

방통위 “그래도 면책될 수 없어”

일반입력 :2015/01/26 11:32    수정: 2015/01/26 11:47

서울시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우버가 위치정보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미 관련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우버 측의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26일 우버코리아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 고발 건에 관한 입장’이란 제목으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버 측은 방통위의 검찰 고발 소식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위치정보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위한 방대한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유사택시 서비스 우버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키로 의결한 바 있다. 우버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위치기반 서비스로 사업을 할 경우 위치정보법 제9조1항에 따라 상호, 소재지, 사업 종류, 주요 설비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버 측은 이를 알고도 제 때 신고하지 않고 유사 택시 서비스를 약 1년 반동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우버 측은 “외국기업들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통위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작년 말이었다”면서 “그 이전에는 외국사업자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규정 개정이 이뤄진 즉시 우버는 공식적인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를 위해 관련 절차 및 시기, 필요한 자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었다”며 “준비가 한창인 중에 방통위의 검찰 고발 소식을 듣게 돼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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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통위 설명은 우버 측 주장과 다르다. 이미 지난해 8월 우버 측에 사업자 신고를 유도했음에도 아무런 대응과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 양측의 주장과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형사 고발 조치가 진행되는 중에 우버 측이 신고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신고 없이 서비스 사업을 한 부분을 면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우버 측이 위치정보법에 맞도록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