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결제에 공인인증서를 쓰도록 했던 강제 규정이 20일부터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은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의무 사용토록 해왔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다.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했던 시행세칙이 사라졌을 뿐, 공인인증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이 아닌 만큼 단기간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미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고 온라인 카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한다. 카드사가 흔히 안심클릭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제공하는 '인터넷안전결제(ISP)'와 PG업체 페이게이트가 제공했던 '금액인증' 방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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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ISP결제는 앞서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고 가능했던 30만원 미만 온라인 소액결제에 사용돼 왔다. 페이게이트의 금액인증 방식은 과거 한때 서비스되다가 카드사가 일제히 연동을 거부하면서 쓸 수 없게 됐다.
즉 기존 소액결제처럼 30만원 이상 온라인 카드 결제에도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는 수단의 확산 여부는 카드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들이 대체수단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카드결제 환경에서 달라지는 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