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품권 금액 조작한 일당 검거

일반입력 :2013/12/03 16:08

손경호 기자

인터넷 쇼핑몰, 아이템 중개 사이트 등의 통신정보를 가로채 변조하는 수법으로 약 44억원 상당 인터넷 상품권, 사이버캐시를 적립, 구매한 피의자 5명이 검거됐다.

3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인터넷 상품권, 사이버캐시를 거래하는 국내 유명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대한 취약점을 악용했다. 거래 중간에 오가는 데이터를 가로채 변조한 뒤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서울 강남구 지역 모텔, PC방 등을 돌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주문금액을 실제 결제금액과 다르게 변조하거나 플러스 금액을 마이너스 금액으로 부호 변조시켜 시스템을 오동작시켰다. 이를 통해 인터넷 상품권 4억원, 사이버캐시 40억원 상당을 훔쳤으며 이중 약 2억2천500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하고 일부는 백화점 상품권, 현금 등으로 바꿔치기했다.

경찰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거래시 사용자 PC에서 전송하는 주문, 결제 데이터의 무결성, 조작여부에 대한 검증기능이 취약한 탓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피의자들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통신데이터분석프로그램을 동원해 통신정보를 변조했다.

피의자들의 범행은 대담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차단조치를 취할 것을 대비해 통신정보 변조, 세탁 및 환전, 범죄수익금 관리 등 사전에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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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피해 사이트가 거래정지조치를 하자 피의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양 사이트 운영 업체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해 항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 사이트 외에도 유사한 범행 시도 흔적이 발견돼 피의자들을 수사 중이며 온라인 화폐 거래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히 단속, 처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