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 갈등↑…LGU+ 안전자산 논란

일반입력 :2013/10/15 16:10

정윤희 기자

휴대폰 결제를 둘러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KG모빌리언스는 금융감독원이 전자결제(PG) 사업에서 대기업의 위법 행위를 알면서도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LG유플러스는 안전자산 비율은 신용카드에만 적용될 뿐 모바일은 대상외라고 맞섰다.

KG모빌리언스는 15일 “LG유플러스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을 위반한 채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금감원으로부터 형식적인 경영지도만 받고 있다”며 “중소, 중견기업이 대부분이 타 PG사와 비교했을 때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KG모빌리언스는 LG유플러스가 전금법에서 규정한 전자금융업자(PG)의 안전자산(10% 기준)이 불과 3%대(2012년 연간 및 2013년 반기 기준)로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해당 대기업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나, 중소 및 중견기업에 비해 덩치가 큰 대기업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계열분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KG모빌리언스는 “법무검토 결과 (금감원이) 전금법 제42조와 제43조 등에 의해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불이행시 등록 취소 등의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KG모빌리언스는 LG유플러스가 중소 업체들이 주를 이루는 PG사업에 재벌대기업이 진출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장 가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LG유플러스가 단가 후려치기와 끼워팔기로 가맹점 확보에 나선 것은 시장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KG모빌리언스 관계자는 “위법사항에 대해 법률상 제재조치가 가능함에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평등이라는 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전금법은 PG사업의 부실화를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데, 만일 중소PG사가 안전자산 비율이 3%대였다면 벌써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안전자산을 따지는 것은 온라인 신용카드결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휴대폰 결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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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안전자산 비율 기준을 두는 원 취지가 PG 사업 초창기에 중소기업들이 갑자기 경영악화로 문을 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LG유플러스와) 관계가 없다”며 “LG유플러스는 직접 PG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날의 서비스를 재판매 하는 것”이라며 “단가 후려치기나 끼워팔기 등을 통한 가맹점 영업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가 아닌 휴대폰 결제의 경우 금감원이 아닌 미래부 소관”이라며 “안전자산 비율 기준의 충족 여부는 관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