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사업자가 망 혼잡, 해킹 방지 등을 이유로 데이터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30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기준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해당 기준안은 지난해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했던 기준안에 학계, 이해관계자,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ISP), 즉 통신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자의적으로 콘텐츠 제공자(CP)나 이용자의 트래픽을 관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망 혼잡, 해킹 방지 등 부득이하게 관리가 필요한 경우 ISP의 트래픽 관리가 허용된다는 얘기다. ISP는 트래픽 관리 전에 사전에 그 범위, 적용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를 해야 한다.
미래부는 ‘ISP는 서비스 품질, 용량에 비례해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요금 수준에 따른 제공 서비스의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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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기준안과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등에 대해 소개한다. 패널 토론에는 학계, 소비자단체외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와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인터넷기업, 삼성전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미래부는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에 관한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