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엽기 감금·범인에 '종신형+징역 1천년'

사회입력 :2013/08/02 09:35

이유혁 기자

미국의 50대 남성에게 '징역 1천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중형이 선고됐다. 한 여성을 10여년간 납치감금하고 상습성폭한 것이 선고 이유다.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카운티 법원의 마이클 루소 판사는 살인, 강간, 납치 등 329건의 혐의로 기소된 카스트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1천년 연속 징역형'을 1일(현지시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극단적인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며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영원히 감옥에서 나와서는 안된다”며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도시와 카운티, 나아가 이 세상 어디에도 타인을 노예로 만들어 성폭력과 같은 잔혹 행위를 한 사람을 위한 공간은 없다”며 “그런 사람이 딱 한번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감옥”이라고 덧붙였다.

카스트로는 최후 진술에서 구타 또는 강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이라며 “나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며 대부분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집에는 화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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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 딸에게 물으면 나를 세상에서 최고의 아빠라고 대답할 것”, “피해자들은 숫처녀가 아니었고 나에 앞서 수차례 성경험이 있었다”, “나는 괴물이 아니고 환자다” 등의 억지 주장을 내세웠다.

피해자 중 유일하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미셸 나이트㉜는 판결에 앞서 “나는 11년을 지옥에서 보냈는데 이제 당신의 지옥이 시작됐다”며 카스트로에게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종신형이 선고된데 대해서는 “사형은 너무 쉬운 형벌이었을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