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악성코드 배포사, 7만7천500달러 벌금형

일반입력 :2012/09/04 09:47

손경호 기자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앱 개발사가 안드로이드 기기용 악성코드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7만7천500달러(약 8천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수신자들에게 동의 없이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씨넷은 3일(현지시간) 영국 프리미엄 폰 서비스 규제기관인 폰페이플러스가 SMS결제 전문회사인 커넥트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들에게 서비스 비용을 환불해 줄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는 페이스북 링크를 이용해 악성코드를 배포했다. 링크를 누르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다운로드된다. 그 뒤 임의로 게임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SMS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으로부터 자동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하도록 한다.

보낸 메시지는 자동응답용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자 몰래 발송된다. SMS 한 건 당 15달러가 과금된다. 6페이지에 달하는 앱의 이용약관에는 절반 가격인 약 8달러를 과금한다고 명시돼있다.

커넥트는 이를통해 39만7천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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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스의 그래햄 클루레이 선임 기술 컨설턴트는 값비싼 SMS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금액갈취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며 사람들은 사용동의 약관을 읽는데 소홀하기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 이용에 동의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악성코드는 'Andr/Opfake-C'로 명명됐으며 지난 2월 보안전문회사인 소포스랩 연구원 바냐 스베서가 처음 발견했다. 그는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어떻게 인터넷으로부터 악성코드가 유포되는지를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