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보안 시장 승부처는?

[신년기획]2012년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시장 전망

일반입력 :2012/01/02 10:31    수정: 2012/01/05 10:30

김희연 기자

지난해 연달아 터진 대형 보안 사고와 관련 법 제정으로 정신없는 시기를 보낸 보안업계는 2012년도에 핑크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지난해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보안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새해 보안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는 올해 보안업계의 주요 승부처로 '개인정보보호'와 '보안관제' 시장을 손꼽았다. 이 두 시장은 관련 법 제정으로 시장형성 발판이 마련됐지만, 아직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시장, 이제 시작이다

법 제정에 8년 간 난항을 겪어 온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 9월 30일 본격 시행됐다. 업계의 숙원이었던 개인정보보호 시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새로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기준도 강화돼 보호 수위가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이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보안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관련 시장 형성은 물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시장까지 함께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 적용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중소기업(SMB)부터 소호(SOHO)시장으로 고객층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보안업계는 국내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했던 일본시장에서의 선례를 본보기로 삼는 분위기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소형 통합위협관리시스템(UTM) 시장에 대해 긍정적이다.

시큐아이닷컴 황수익 기획팀장은 소규모 기업들이 보안장비를 도입 자체를 고려하지 않아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시장이 열리게 됐다면서 시큐아이닷컴은 네트워크 보안 제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전문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확대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안 제대로 하려면...'보안관제 필수'

국가 공공기관에 보안관제센터 운영을 의무화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일명 보안관제법) 시행으로 2012년 보안시장에서 보안관제 영역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보안관제전문업체로 12개 회사가 선정되면서 올해 시장에서의 경쟁구도가 흥미진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안관제란 조직의 정보기술자원 및 보안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 및 분석해 즉시 대응하는 일련의 업무를 뜻한다. 이 시장은 전문업체 지정으로 공공기관에 보안관제센터 운영을 의무화하면서 보안관제를 통한 보안성 강화에 날개를 달게됐다.

논란이 됐던 대기업 IT 서비스업체 공공 프로젝트 사업 제한규정으로 인해, 선정업체 중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기업들의 참여 제한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보안관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해 보안관제 시장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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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기관에서 조차도 보안 솔루션 도입으로 인한 보안체계만 두고 있어 제대로 이를 운용하지 못했지만, 보안관제법을 통해 이제는 서비스를 제대로 적용해 발생하는 보안위협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조래현 인포섹 MSS사업본부 상무는 국가 간 세력다툼도 사이버 테러전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시작해 민간영역으로까지 보안관제는 필수요소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2012년에는 보안관제법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장성장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