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급한불 껐지만…백억대 보상금 어쩌나

일반입력 :2011/08/02 19:53    수정: 2011/08/02 22:51

김태정 기자

LG유플러스가 2일 오전 8시경 먹통이 됐던 데이터 통신망을 약 10시간만인 오후 6시경 대부분 복구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100억대 보상금이라는 후폭풍이 남았다.

이날 오후 6시경 LG유플러스는 “데이터전송 장애가 발생했던 기지국 대부분을 복구했다”며 “회사 측의 잘못이 명백하기에 약관에 따른 피해보상을 당연히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 없이 LG유플러스 스스로 보상하는 전개가 예상되지만, 워낙 초유의 사태라 애매한 부분이 많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상 규모. LG유플러스는 회원약관 26조1항에 “회사 측의 사유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시간)에 따라 요금을 일할계산해 반환한다”고 명시했다. 오전 8시부터 최소 오후 5시까지 9시간 이상 무선데이터와 영상통화 등을 못해서 본 손해가 금액으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보상 대상은 스마트폰 뿐 아니라 무선인터넷 기능을 탑재한 일반폰(리비전A EVDO) 등도 포함된다. 스마트폰 가입자 210만명에 EVDO를 더하면 5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이들에게 2천원씩만 보상액을 지급해도 LG유플러스는 100억을 잃게 된다. 몇 천원 보상으로 피해 고객들이 만족할지 여부도 미지수.

LG유플러스는 손해배상 외에도 서비스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월정요금을 일할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약관 제26조에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게다가 초유의 먹통 사태로 실추된 회사 이미지까지 생각하면 타격 규모가 훨씬 늘어난다. 이날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와 전국 매장들에는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회사 측은 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이 같은 악재가 터지면서 당황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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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이날 저녁때까지 망 부하를 부른 트래픽 급증 원인을 찾지 못했고, 복구율이 100%가 아니라는 점도 고민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급증세인데 네트워크 준비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안심하기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