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포털이나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5일 개정·공포돼 7월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용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웹사이트 회원 가입 등을 불편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운영해 왔다.
방통위 측은 “이용자들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해야 해야 했으나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어 개선을 유도하는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나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받도록 했다.
특히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 통제권이 강화됐다.
방통위 측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월6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