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징수율 결정…지역방송↓, 홈쇼핑↑

일반입력 :2011/03/23 17:43

정현정 기자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이 결정됐다. 지상파 지역방송과 라디오방송은 인하되고 홈쇼핑방송은 인상됐다. 올해 9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IPTV와 보도전문·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징수율은 올 하반기 검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과 분담금의 산정 및 부과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지상파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3.37%에서 3.0%로, 지상파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2.87%에서 2.5%로 분담금 징수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징수율 인하에 따라 지상파 지역방송과 라디오방송의 분담금 부담은 연간 2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정적으로 우수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홈쇼핑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2%에서 13%로 분담금 징수율을 인상해 방송사업자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홈쇼핑방송사는 분담금 부담은 연간 3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수도권 지상파방송 4사·지상파DMB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사업자 등 기타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상태와 방송운용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 경우에는 분담금의 50%를 경감하고 결손금이 자본금의 50% 이상 자본금 미만인 경우에는 분담금의 30%를 경감하는 분담금 경감제도를 마련하여 연간 20억원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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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방송법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은 올해부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개편됐으며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올해 운용규모는 5천445억원으로 이 중 방송사업자 분담금은 1천602억원, 통신사업자의 분담금인 주파수 할당대는 2천515억원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EBS 등 공공 목적의 방송 지원·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방송통신 R&D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방송통신 발전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