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6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폰 스팸문자 36만여건을 발송한 이모씨㊴를 적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에 사무실을 임대, 정모씨 등 직원 3명을 고용해 불법대출 상담을 해왔다.
대출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캐피탈입니다. 고객님은 최저금리로 당일 1천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광고문자를 일 3천여건, 4개월 동안 총 36만건을 불법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임인 이씨가 대출금의 5~8%를 수수료로 요구해 대출받은 330명에게 총 2천50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서민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캐피탈, ○○금융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다. 뿐만 아니라 대출금액의 5~16%를 수수료로 요구하기 때문에 휴대폰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광고의 불법스팸 휴대전화 문자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인터넷(www.spamcop.or.kr)이나 전화(국번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