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네트워크 무임승차?…한국형 망중립성 ‘타산지석’

일반입력 :2010/11/16 09:39

“인터넷은 도로, 전력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다.”

“통신망은 개별기업의 사적 재산이다.”

방송·통신·인터넷업계의 핫이슈인 ‘망중립성’ 이슈를 놓고 국내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첫 논의의 테이프를 끊었다.

망중립성 논의가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는 지난해 애플이 앱스토어 등록 심사에서 구글의 음성 애플리케이션을 탈락시키면서 ‘모바일 인터넷 망중립성’이 핫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2006년 파워콤(현 LG유플러스)이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의 IPTV 서비스인 하나TV 접속을 차단하면서 처음으로 망중립성 이슈가 제기됐었다.

특히, 최근에는 애플·구글·삼성전자 등이 중심이 돼 스마트TV가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지만, 이는 망중립성 문제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으로 1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나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구글, ‘트래픽 점유율 16.5%-네트워크 기여 0.8%’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은 네트워크(통신사)-콘텐츠(포털)-애플리케이션(CP)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발전으로 현재의 인터넷 산업이 있었다는데 공감하면서, 향후에도 이러한 망중립성의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각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망중립성의 의미는 통신사에게는 네트워크의 투자 유인책으로, 포털사와 CP(콘텐츠 제공사업자)는 통신사의 트래픽 제어·관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변질됐다.

구글의 예를 들면, 통신사 진영에서는 구글이 미국 인터넷 트래픽 전체의 16.5%를 차지하지만 총 네트워크 비용에 기여하는 비중은 0.8%에 불과해 ‘무임승차’라는 점을 강조했고, 포털 진영은 구글이 암묵적 보조금을 받고 성장해 네트워크가 동반 성장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김효실 KT 상무는 “통신 산업에서 투자가 위축돼 있는데 망중립성 이슈는 이것의 보완·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서비스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더욱 고도화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민호 NHN 팀장은 “포털 사업자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은 망중립성의 원칙과도 맞고 통신사의 트래픽 제어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트래픽 제어 관리나 차단 같은 통신사의 개입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EU의 망중립성 이슈에서도 기본적으로 통신망 운용의 안정성과 차별적 트래픽 관리에 대해서는 인정됐다”며 “최저 보장 속도나 투명성 보장요구는 합리적이지만 망투자, 소비자, 경쟁보호 등의 관점에서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례별 사후평가 규제 바람직

이에 대해, 김희수 KISDI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에서 합법적인 콘텐츠·서비스에 접근해 이용하고 망에 위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할 권리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망중립성의 쟁점은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례별로 사후 평가를 해 규제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김 연구위원은 ▲인터넷망의 위해 ▲일시적 과부하 ▲이용자 요청 ▲저작권 보호 ▲P2P로 통신 제공을 제한 ▲공공의 안전문제, 국가 비상상황 등의 경우에는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신사가 이 같은 트래픽 관리를 위해서는 트래픽 관리의 적용 기준, 대상, 방법 등을 명시한 트래픽 관리 원칙을 고지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수 연구위원은 “통신사가 QoS 보장형 인터넷 서비스를 개인, 기업, CP 등에게 제공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요금 또는 망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는 기존 최선형 인터넷 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인터넷 품질에 대한 규제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도 “경제학 개념을 적용하면 이용량의 합리적 제한을 가하는 요금제가 첫 번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통신사가 트래픽을 어떻게 관리하는 지 투명하게 공개해서 등록하는 절차를 만들고 이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만들면 사후 관리가 가능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