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지재권 침해 줄 소송… 온게임넷도 결국

일반입력 :2010/11/04 18:27    수정: 2010/11/04 18:48

그래텍(이하 곰TV)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는 온게임네트워크(이하 온게임넷)를 대상으로 스타크래프트의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곰TV에 따르면, 온게임넷은 지난 8월 10일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 2’에 대한 개최권과 중계권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곰TV로부터 획득했지만, 이후 블리자드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나 곰TV의 서브 라이선스 없이 스타크래프트를 다루는 e스포츠 행사 및 여러 프로그램들을 방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에는 스타크래프트를 기반으로 한 e스포츠 대회 온게임넷 스타리그(이하 OSL)를 협의 없이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곰TV는 법적 소송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배인식 곰TV 대표는 “온게임넷은 이미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 2 중계에 대한 대회개최와 방송중계 계약을 통해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과 곰TV의 라이센서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새로운 리그를 무단으로 방송하기로 한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며 “공정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고자 노력해왔으나, 대회 강행이 결정된 지금 곰TV와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폴 샘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최고운영책임자 역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22일 온게임넷에 곰TV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스타크래프트 콘텐츠에 대한 방송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공문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온게임넷으로부터 이에 대한 회신을 직접 받지 못했고, 대신 한국 e스포츠 협회로부터 각 방송사들의 개인 리그 일정이 담긴 공지를 받았다. 이는 우리와의 협의 없이 OSL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전했다.

폴 샘즈는 또 “우리는 OSL과 같은 스타크래프트 리그들이 글로벌 스타크래프트2 리그(GSL)와 공존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온게임넷이 스타크래프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송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업적인 이용은 반드시 합법적인 라이선스 획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에서 마지막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