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선불요금제를 쉽게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선불요금제는 후불요금제와 비교해 요금이 다소 높고 무선 데이터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나,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기 때문에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동전화 선불요금 가입자는 약 67만2천명(SKT 32만2천명, KT 7만7천명, LGU+ 2만73천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의 약 1.4%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17%, 영국 64%, 프랑스 32%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적은 수치다.
이는 가입 가능한 대리점의 제한, 일시정지 제도의 미비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원인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자가 통화 패턴에 따라 선불 또는 후불 요금제를 제약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제 가입·이용시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했다.
우선 모든 대리점에서 현금 또는 선불카드 구매로 선불요금제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통시 충전 금액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충전 금액의 잔여 사용기간 이월제도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선불요금제는 충전 금액별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개선을 통해 사용기간 만료 전 재충전시 이전 충전 금액의 잔여 사용기간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분실 등의 사유로 이용자가 일시정지를 신청한 경우, 실제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사용 기간이 정지되지 않아 충전 금액이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일시정지 신청시 최대 7일까지 사용 기간이 정지되도록 했다.
잔여 기간 및 금액 고지의무를 이용 약관에 반영하는 한편 사용기간 만료 최소 2일전, 잔액 최소 1천원 이상에서 반드시 SMS를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불요금제 개선을 통해 중고 단말기 활용과 소량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통 3사의 선불요금제 운영 실태를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이통 3사가 운영중인 선불요금제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다 편리하게 선불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