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URL '차단'…스마트폰 우회경로는?

일반입력 :2010/10/19 10:02

정현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은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국정감사 자료에서 방통심의위가 차단한 해외 사이트 건수가 작년에 비해 2.3배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19일 방통심의위에서는 ‘트위터 내 불법, 음란정보 차단’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URL(twitter.com/uriminzok)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로 판단해 해당 웹 페이지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해당 웹페이지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 했고, 방통위는 이를 심의기관인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방통심의위가 심의 후 국내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에게 해당 URL에 대해 접속차단하라는 시정요구를 한 것이다.

국내 통신망사업자들은 시정요구가 내려진 즉시 해당 URL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방통심의위가 트위터에 직접 해당 페이지에 대한 ‘폐쇄’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 하지 못한 이유는 트위터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사이트라 삭제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KT 등 국내 인터넷망사업자에게 해당 URL 접근을 차단시키라는 시정요구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통심의위의 조치는 해당 게시판을 직접 폐쇄하거나 삭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조치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내 인터넷이용자들이 해당 URL로 접근하는 것만 인터넷회사에서 차단시킨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근은 가능하며, 스마트폰상 RT(리트윗)도 가능해 사실상 접근 차단 조치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이 차단되자 유사 계정이 여러 개 생기는 등 정보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지 못한 채 더 많은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또 ‘차단조치’가 알려지면서 팔로어 숫자가 오히려 폭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트에 대한 완전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터넷상 해당 URL로 접근만 차단하는 것은 부작용만 낳게 되며,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제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렇게 해외 사이트가 차단된 경우는 1만9천218건으로 올해 7월까지 9천360건으로 연말까지 1만5천912건으로 추산돼 지난해 6천684건에 비해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