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해매체물 아이템 거래 사이트…청소년 무방비 노출

일반입력 :2010/10/04 12:53    수정: 2010/10/05 10:19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문방위 소속 허원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임산업 진흥과 사행성 게임규제 사이에서 분명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 의원은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났다.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활성화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이같은 거래 사이트에 청소년이 무방비에 노출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2001년 시장규모가 100억원이었던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시장규모가 현재 1조5천억원에 이르고, 10년 남짓한 기간에 시장이 150배나 성장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다 보니 소위 작업장이란 것이 생겨났고 이를 두둔하는 아이템 중개사이트가 13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음에도 회원 가입 시 본인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청소년이 성인의 명의를 도용해 아이템 중개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막일 방법이 없어 문제다. 결국 아이템 거래 시장에 청소년들이 무방비에 노출 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문화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게임아이템TF’를 운영 해 오고 있지만 뚜렷한 규제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불법으로 획득된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유통할 수 있는 게임중개사이트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해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를 합법화, 사행화가 되고 있다”면서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 카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