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AS’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핫이슈로 부상할 태세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내달 5일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 AS와 관련해 나석균 KT 개인사업본무장과 박정훈 애플컴퓨터코리아 부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른 가운데, 문방위 역시 같은 이유로 각 이통사 모바일 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 하성민 SK텔레콤 MNO 사장, 정일재 PM사업본부장 등 3명을 스마트폰 AS 및 보안대책과 관련해 증인 요청을 했다.
그동안 스마트폰 AS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유무상 수리기준의 명확한 기준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가의 수리비용을 물어야 해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여기에는 일명 ‘리퍼정책’을 펴는 애플의 AS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아이폰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불거지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실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6월말까지 접수된 스마트폰 불만사항 중 AS 관련 민원이 242건으로 전체 748건 중 32%를 차지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지난 14일 서울YMCA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AS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초안을 마련키도 했다.
방통위는 초안에 단말기 제조사가 국내에 직접 AS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이통사 대리점들이 단말 개통과 함께 AS 창구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제조사의 AS 관련 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 설명 의무화 ▲홈페이지를 통해 AS 관련 정보제공 등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