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원 서울YMCA 실장은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도매제공 제도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도매제공 규제정책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사업자의 요구로 시작된 것”이라며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는 가능한 허용해야 하지만, 시장경쟁이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며 MVNO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이어, “(MVNO 출범으로) 소비자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품질이 뒷받침돼야 하는 데 (MVNO가)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종원 실장은 SK텔레콤만 MVNO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 시차를 두고 KT 역시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MVNO 의무제공사업자를 SK텔레콤으로만 결정한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있다”며 “국회가 3년 일몰제로 정한 것은 잘 한 일이고,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을 보면 SK텔레콤을 의무제공사업자로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SK텔레콤만 의무제공사업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3년 일몰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3년 내내 SK텔레콤만 의무제공사업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국의 예로 볼 때도 SK텔레콤을 우선 의무제공사업자로 하고 1년의 시차를 두고 KT도 의무제공사업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력 없이 유통 과정에서의 이윤만 남기려는 MVNO 등장을 경계하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MVNO를 해야 한다”며 “그런 맥락에서 지나치게 의무제공사업자에게 낮은 도매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만은 않다”고 주장했다.
MVNO가 임대한 망을 또 다시 임대하는 재제공과 관련해서는 “재제공은 의무제공사업자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MVNO는 MNO의 브랜드에 의존하는 사업인데 품질이나 약정에 따른 충분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제공을 허용하면 다단계 판매 등의 악의적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종원 실장은 “MVNO가 재제공을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 수 있을까를 고려하면 통제되지 않은 위험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