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MVNO들이 도매제공 할인율을 30%선으로 결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재판매(MVNO) 사업 고시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별정사업자연합회(KTA), CJ헬로비전 등 4개사(이하 K-MVNO 협의회)는 27일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방통위의 MVNO 고시안은 MVNO 도입취지를 무시한 채 이동통신사의 의견만 반영된 것으로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MVNO 측은 “도매제공 할인율이 현재 방통위 안인 30% 선에서 결정될 경우 대폭적인 요금할인이 담보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MVNO 사업 구조상 사업성이 전혀 없어 사업 참여 자체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 박리다매의 이윤을 취하는 도매의 경우 소매보다 마진율이 적어야 함에도 현재의 방통위 안은 이통사가 오히려 도매활동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고도 도매마진율이 소매마진율을 초과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K-MVNO 측은 도매대가 산정에 있어 MNO의 마진을 제외 또는 축소해야 하며 덧붙여 이통사의 자료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시장 확대 및 다양한 이통요금 할인 추세를 감안해 정액제 방식 등 다양한 도매 대가 산정이 방식이 고려돼야 하며 ,또한 가입자 보호에 대한 일정요건만 충족되면 MVNO가 자유롭게 다시 재판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MVNO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 안은 MVNO 사업 참여 자체도 회의적”이라며 “통신비 인하와 다양한 콘텐츠 확산이라는 MVNO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다 공정한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