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를 바꾸거나 애플이 허가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위해 아이폰에 적용된 잠금장치를 푸는 제일브레이킹(Jailbreaking: 일명 탈옥)이 불법이 아니라는 미국 정부의 판결이 나왔다.
돈을 주고 하드웨어를 샀다면 그것을 해머로 치든, 믹서에 넣는 사용자의 자유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졌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도 사용자가 구입했다면 그것은 사용자 소유라는 것이다.
미국 의회 도서관 저작권청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 앱스토어에 올라오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AT&T가 아닌 다른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 네트워크를 쓰기 위해 아이폰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아이폰 탈옥에 따른 소송 위협을 제거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의회 도서관 산하인 미국 저작권청은 아이폰 탈옥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닌 공정 사용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청 판결에 대해 애플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애플은 탈옥과 관련해 아이폰 사용자들은 아이폰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이라는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또 잠금장치는 애플과 사용자를 보호하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저작권청은 애플의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스마트폰 또는 운영체제 업체가 인정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쓰기 위해 탈옥하는 것은 공정 사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이같은 논리는 아이폰 뿐만 아니라 모든 스마트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청 결정에 대해 사용자 보호 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EEF)는 정부가 스마트폰 잠금장치가 저작권 보호라기 보다는 사용자들을 묶어두기 위한 것임을 이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