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이브로, 이상한 해약요금 계산법…소비자 ‘분통’

월 1만원 서비스 해약 시 1만5천원 사용료 요구

일반입력 :2010/07/13 16:22    수정: 2010/07/13 16:29

“1만원짜리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해약요금이 1만5천원이라구요?”

KT가 와이브로 서비스 해지 가입자에게 부당한 위약금 계산법을 적용,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와이브로 가입자가 서비스 해지 시 서비스 월정액보다 높은 해약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의 계산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A라는 이용자가 월정액 1만원(1GB 한도)의 와이브로 상품에 가입해 열흘 동안 800MB를 사용하고 해지할 경우, A씨는 해약요금으로 월정액보다 5천원 많은 약 1만5천원을 내야 한다.

이는 KT가 와이브로 해약요금 계산구조를 ‘기본료+초과 데이터 사용량’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즉, 1GB의 데이터를 30일로 나눠 일사용량을 33MB(1MB당 10원)로 정해 사용일자만큼 기본료를 부과하고, 그 이상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초과 데이터 사용요금(1MB당 25원)을 내도록 했다.

이 같은 해약요금 계산법을 적용하면 A씨가 열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양은 330MB(33MB×10일)다. 하지만 800MB를 사용했으므로 330MB(330MB×10원=3천300원)는 기본료로, 470MB(470MB×25원=1만1750원)는 초과 데이터 사용요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A씨는 한 달 동안 1GB를 모두 사용해도 1만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200MB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했음에도 1만5천5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한 와이브로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서비스 가입·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원래 서비스 요금보다 해약요금이 어떻게 비쌀 수가 있느냐”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금융 이자로 따지면 열흘 새 50%의 연체이자를 내라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이용자가 불합리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위약금 구조 상 어쩔 수 없다”면서 “이 경우 추가적인 데이터 사용 없이 이용일자가 23일이 지나면 위약금을 1만원만 지불할 수 있다”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KT가 와이브로를 저렴한 모바일 서비스의 대중화와 함께 스마트폰 시대의 대안 네트워크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무제한30(1만9천800원, 30GB)과 무제한50(2만7천원, 50GB)에 비해 1GB를 제공하는 1만원 상품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데이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초과 데이터 사용요금도 무제한30과 무제한50은 1MB당 10원을 적용하면서도, 저렴한 1GB 상품은 이보다 250% 비싼 1MB당 25원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초과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도 스마트폰에 비해 불편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KT가 독점 출시한 아이폰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와이브로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또 KT의 유선과 무선서비스는 모두 고객센터(100)에서 통합 문의가 가능한 반면, 와이브로는 별도의 고객센터(080-000-1472)를 통해야 해 불편하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서비스 중도해지 사용요금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사업자 입장에서 이용료에 대한 일할계산을 해야 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부당성 여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