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뉴스 분쟁 조정 '언론중재위' 일원화"

일반입력 :2010/06/25 10:23

이설영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은 인터넷 뉴스 보도에 대한 분쟁조정 기구를 '언론중재위원회'로 일원화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고 있다. 분쟁조정부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게재된 언론보도 및 매개기사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로 인식해 이에 대한 분쟁조정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와 IPTV 등 인터넷 뉴스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가 사회적 기구로 운용되 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 두 기관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 업무중복 등에 따른 이용자와 피해자들의 혼란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인터넷뉴스보도에 따른 분쟁조정 및 중재신청은 이용자의 증가만큼이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인터넷뉴스에 대한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는 총 1천129건에 이른다.

이같은 수치는 신문, 방송, 잡지, 뉴스통신 등 각 매체 유형별로 언론중재위에 조정·중재된 전체 신청건수(2천60건)의 무려 55%에 달하고 있어 이원화된 중재기구의 단일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제출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사닷컴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언론보도 및 매개기사에 대한 분쟁해결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뉴스 피해자는 물론 인터넷뉴스사 입장에서도 분쟁조정기구 이원화에 따른 업무중복과 혼란에 따른 이용자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송훈석 의원은 "그동안 피해구제대상에서 제외된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언론사닷컴 등에 대해 관련 법규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분쟁조정부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차제에 언론관련 업무는 언론중재위원회로 일원화시켜 향후 발생될 피해자와 언론사의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