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 “스마트폰용 웹하드 대응방안 필요”

일반입력 :2010/05/13 18:25

정윤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오는 14일 4월 불법복제물 단속통계를 분석한 월간 ‘저작권 보호’ 5월호를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4월호에는 월별 단속통계와 ‘2010년 미국 스페셜 301조 발표의 의미와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한 심재훈 미국 변호사의 칼럼이 게재됐다.

스페셜 인터뷰에서는 인기 작곡가 주영훈이 말하는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와 그만의 작곡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저작권 보호’ 5월호에 따르면 4월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전체 단속실적은 85건으로 전월 건수대비 151건 감소했다. 온라인 상 전체 모니터링 실적은 2만 698건으로 전월 건수대비

2천 986건(17%)이 증가했다.

유통경로별 적발수량을 살펴보면 웹하드가 60.6%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고, P2P(38%), 포털(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특히 스마트폰용 웹하드가 증가했다”며 “이를 이용한 불법저작물의 유통가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