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범부처별 추진체계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현재 '차세대 통합인증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9일 한국CSO협회 주최로 열린 '스마트폰 보안위협 대응전략 워크숍'에서 발표자로 나선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 이성은 사무관은 "세계 일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범부처별 추진체계를 마련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정부는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차세대 통합인증체계를 구축 중.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됐던 인증 및 권한 관리를 표준화해 단일체계화시킬 계획이다. 행안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올해 총 46억원을 들여 차세대 통합인증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
이성은 사무관은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의 통합인증게이트웨이 도입을 의무화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며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이 행정기관에 통합인증게이트웨이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인증 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통합인증체계는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해킹과 정보유출 위협에 대비해 전자정부 차원에서 범부처적인 정보보해 대책을 구축하기 위한 것. 표준화된 인증체계를 도입해 보안수준을 제고하고,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최종적으로는 일회용비밀번호(OTP)와 같은 인증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진행된다.
한편 올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4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서비스 및 콘텐츠의 증가로 2013년까지 음성을 제외한 모바일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8.7%의 성장률을 기록해 5조5천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현재 경찰청이 교통단속 및 신원조회에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기상청은 온도·습도 등 기상정보 수집 등에 활용 중이다. 우정사업본부도 방문접수 및 익일 방문 픽업 등에 PDA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이를 통한 보안 위협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스마트폰 전자금융 서비스 안전대책'을 발표,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PC와 동일한 수준의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뱅킹 등도 PC 수준의 인증수준을 요구한다.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의무화 ▲스마트폰용 방화벽·키보드보안·백신프로그램 ▲핵심 디렉토리 및 파일시스템 접근제어 등이 수단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