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온라인 불법복제 시정권고 200%↑

일반입력 :2010/01/21 14:04

황치규 기자

지난해 진행한 온라인 불법복제 시장권고수가 전년대비 196% 증가한 3만5천345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개정저작권법 이행이후 SW·게임 위주에서 영화, 출판 등 일반저작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운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비한 결과159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OSP: 웹하드 140개, P2P 14개, 포탈 5개)에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시장권고를 내렸다고 21일 발표했다.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조치별 실적으로는 불법 전송자에 대한 경고가 1만3천466건, 삭제/전송중단이 2만1천840건, 계정정지가 39건 진행됐다.

모니터링 유형별 현황으로는 내부 모니터링에 의한 시정권고가 90%, 외부 신고에 의한 시정권고가 10%를 차지했다. 외부 신고건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지난해 9월부터 약 4개월간 집계한 실적이기 때문이며 향후 권리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고제도(www.copy112.or.kr)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저작권위원회는 설명했다.

장르별로는 SW·게임이 59.0%(2만861건)로 가장 많았으며 영상·음악이 32.0%(1만1천324건), 만화·출판 등이 9.0%(3천160건)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지난해 불법 동영상 파일 유출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에 일조하기 위해 영화 ‘해운대’, ‘박쥐’, ‘부산국제영화제출품작’, ‘2012’, 아바타, 드라마 ‘아이리스’ 등 최신·이슈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는 OSP를 대상으로도 3천492건의 시정권고를 실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 여정호 국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저작물 유통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시장을 확대하고, 국제 통상 문제 해결(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제외 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보다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올해도 불법 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 위원회 시정권고 활동도 확대하고 헤비업로더·불법유통 OSP, 상습 과태료 체납 OSP 대상으로 문화부의 시정명령 및 수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