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도 않는 휴대폰에 요금이?

방통위,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 시작

일반입력 :2009/12/20 13:37

김효정 기자

개통은 되었으나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휴면) 이동전화 요금이 지속적으로 자동납부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용자 중심 정책의 일환으로 이용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또는 자동납부중인 이동전화 번호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방통위가 지난 8월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7월말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에서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이동전화 11만7천469건중 다수가 ‘휴면 이동전화’에 해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휴면 이동전화는 ▲신규 가입시 이용자가 기존 이동전화 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달라 가입 또는 요금 납부 사실을 서로 모르는 경우 ▲이통사가 해지신청에 대한 처리를 누락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중 42.8%(5만237건)가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자동납부 명의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이동통신 3사는 공동으로 '휴면 이동전화 확인 시스템'을 구축, 기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 추가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황중연 부회장은 “금번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가 본인이 모르는 요금이 납부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용자는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문의, 사실확인 및 처리절차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휴면 이동전화 피해 예방 수칙

-첫째, 이동전화 해지는 가입조건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동전화 해지신청 시 해지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둘째, 매월 요금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청구내역에 모르는 이동전화 번호가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통장, 신용카드 등의 출금(자동이체)·결제내역을 확인한다.

-넷째, 지인 등 타인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를 요구할 시에는 사용 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다섯째,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www.msafer.or.kr)에서 본인의 명의로 가입 또는 자동납부 중인 이동전화를 수시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