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1만명 이상인 일반 웹사이트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피해 예방을 위하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2008년6월) 및 같은 법 시행령(2009년1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을 도입해야 하는 기준적용 대상 사업자를 공시했다.
방통위는 3개 인터넷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했으며,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1만명 이상인 일반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대상 사업자로 정했다.
선정된 웹사이트에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 16개, 엔씨소프트·넥슨 등 게임 48개, 롯데쇼핑·신세계 등 전자상거래 198개, 지디넷코리아·게임스팟·대한항공·르노삼성자동차 등 기타 777개가 포함되어 총 1천039개가 포함됐다.
이번에 공시된 사업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회원가입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0년 3월 27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 다음달 6일 '아이핀 2.0' 설명회 개최
아울러, 방통위는 공시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달 6일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의무 제공과 관련한 법령 취지․향후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아이핀(i-PIN,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이 다음달부터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편의성을 높여 '아이핀 2.0'으로 서비스될 예정임에 따라,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 아이핀 2.0에서의 개선 사항 및 아이핀 2.0 도입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및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홈페이지(www.kisa.or.kr)에 대상 사업자를 공시하고, 대상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아이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핀 도입 매뉴얼'을 배포하고 KISA 및 본인확인기관의 아이핀 담당자로 구성된 '아이핀 구축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대상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을 도입함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전반적인 문제가 개선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