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SMS 상호접속 거부'는 부당…시정명령

일반입력 :2008/12/17 15:04    수정: 2009/01/04 21:13

김효정 기자

최근 단말기 판매제한, 무선인터넷 접속 차단 등의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7억1,500만원을 부과 받은 SK텔레콤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의 SMS(단문자메시지) 상호접속 거부 행위에 대해 상호접속 협정체결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 대용량 SMS는 기간통신역무로 '상호접속대상'

이번 안건은 KT가 최근 유선전화망을 이용해 SMS를 대량 발신할 수 있는 'C2P(Computer To Phone) SMS'를 개발하고 SK텔레콤 이동전화망과 상호접속을 요구했지만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했다.

방통위는 C2P SMS가 기간통신역무로서 상호접속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부당하게 상호접속을 거부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KT와의 상호접속 협정체결 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은 대용량 SMS가 기간통신역무로 상호접속대상이 아닌 부가통신역무라고 주장하며 상호접속 협정체결을 거부해 왔었다.

C2P SMS는 신용카드 결제확인, 주문 및 예약 확인, 상품 안내 등 정보전달 수단으로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대량의 SMS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이다.

■시장 10배 성장했지만, 2003년 이후 요금인하 없어

그 동안 C2P SMS 시장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착신독점 시장으로, 이동전화사업자 자신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따라서 이통사가 발송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10만건 이하 20원 ~ 1,000만건 초과 11원)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C2P SMS를 모아서 이통사에게 전달해 주는 C2P SMS 중계서비스 시장이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요금정책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경쟁 및 이로 인한 요금인하 등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해 왔다. 특히 지난 2003년 이용요금이 책정된 이후 C2P SMS 시장이 10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요금인하 없이 기존 이용요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통3사는 C2P SMS 매출액이 2003년 113억원에서 2007년 1,285억원으로 증가했다.

방통위가 이번에 C2P SMS를 상호접속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이 시장에서 유선전화사업자가 이동전화사업자와 직접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기대효과로 이통사는 자사의 이용약관 요금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측은 C2P SMS는 기업이나 공기관의 중요한 정보전달수단으로 공공의 이익이나 역무의 안정적 제공 필요성을 위해 중요한 서비스이다라며 이번 결정에 따라 SMS 중계사업자가 일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번 방통위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