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에 과징금 17억 부과…'판매제한' 등 불공정행위 드러나

일반입력 :2008/12/14 15:35    수정: 2009/01/04 21:28

김효정 기자

SK텔레콤이 네이트 바로 접속하기 기능 없는 단말기 개통을 거부하고, 소비자가 경쟁사의 무선인터넷 콘텐츠 구매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전원회의에서 PDA폰 단말기 시장과 무선인터넷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SK텔레콤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PDA 개발사의 출시 제품, 판매 못하도록 방해

SKT는 PDA제조업체인 블루버드소프트가 개발한 PDA폰을 기업 및 법인 이외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루버드소프트는 산업용 PDA를 제조해오던 제조업체로서 2005년 하반기부터 개발해온 일반 소비자용 PDA 'BM500'을 지난 2007년 4월에 개발 완료하고 같은 해 6월 5일 SKT의 망 연동시험을 통과했다.

당시 BM500은 음성통화 기능 이외에 무선인터넷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와이파이(Wi-Fi), 블루투스와 지상파 DMB, 넉넉한 내장 메모리(512MB), 그리고 외장메모리 슬롯(2G까지 확장 가능) 등을 국내 최초로 모두 탑재한 '고기능 PDA폰'으로 PDA 수요층의 관심을 끌었다.

그 후 블루버드소프트는 2007년 7월부터 휴대폰 공동구매사이트 등에 BM500의 출시를 예고하고, 2007년 8월초부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동구매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SKT가 2007년 8월 중순경 특별한 이유없이 BM500에 대한 공동구매를 반대하면서 BM500 개통을 거부했다.

■SKT 무선인터넷 서비스 '네이트' 바로 가기 기능 없어, "개통 거부"

이러한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SKT는 일부에 한하여 공동구매를 허용해 주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블루버드가 BM500을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SKT는 강력한 무선인터넷 접속 기능을 탑재한 BM500이 자사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 네이트 매출이 감소될 것을 우려해 개통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무선인터넷시장과 PDA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

이와 더불어 SKT는 BM500 이전에 출시된 BM200(2005년 7월)의 재고처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못하게 방해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PDA폰 판매대상 및 판매방법제한행위 금지)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국내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은 이동통신사에 거의 완전히 예속된 구조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의 예처럼 개발이 되어도 출시와 유통이 억제된 것이다"라며 "그 결과 아이폰과 블랙베리폰 등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완전한 사양의 스마트폰 출시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무선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구매제한 행위도 적발…12억1,500만원 과징금

또한 SKT는 무선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구매제한 행위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벨소리, 게임 등 콘텐츠를 구매하려면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동통신사나 접속이용 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SKT와 접속이용 사업자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는 자체적인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온세텔레콤 등 접속이용 사업자들은 이동통신사가 개방한 망을 제공받아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SKT는 2005년 6월 10일 이후 자사의 Ting요금제 가입자가 SKT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하는 행위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온세텔레콤을 통한 구매는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다. 이는 KTF나 LGT가 온세텔레콤을 통한 소비자의 콘텐츠 구매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과 달리 불공정행위라 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SKT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러한 행위의 금지를 명령(시정명령)했으며, 과징금 12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SKT가 콘텐츠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행위가 경쟁제한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실로 확인된 만큼 향후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