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명확하고 공정해 진다

일반입력 :2008/12/07 13:41    수정: 2009/01/04 21:41

김효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5개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부당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7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과 협의를 거쳐 KT,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범위 등 불명확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당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

이번 이용약관 개선은 지난 11월 5일 경실련이 '정보통신분야 서비스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한 조항을 대상으로 관련 행정기관인 공정위, 방통위간의 협의로 진행됐다.

경실련이 개선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한 12개 약관내용 중 7개는 사업자가 자진해서 시정하기로 했고, 나머지 5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번 약관 개선은 이해관계자간의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한 것으로, 공정위 등 유관기관간 협의 뿐 아니라 시민단체, 전기통신사업자 등 민간부분과의 유기적 협의를 통해 하나의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공정위와 방통위가 긴밀하게 협조해 약관을 시정(개선)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간 협조체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관련 문제를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방통위는 자체적으로 부당한 약관 조항의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을 추진할 뿐 아니라, 관련 기관, 시민단체,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부당한 약관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 구제·예방과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진 시정하기로 한 약관조항과 그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약관유형>

- 케이티(KT) : Let's 010 이용약관, Wibro 이용약관,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 SK텔레콤(SKT) : 이동전화 이용약관*, Wibro 이용약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 LG텔레콤(LGT) : LGT서비스, 멤버쉽 이용약관

- SK브로드밴드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이용약관

- LG파워콤 : XPEED서비스 이용약관

■주요 불공정약관조항 및 개선내용

□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서비스 일방적 중지

시스템 개선공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홈페이지 게시로 한정

o (문제점) 서비스 제공중단은 계약이행의 중요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을 단지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 (개 선) 홈페이지 공지 이외에 팝업창, 이메일 등을 통한 사전 통지 방법을 추가토록 개선

□고객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범위의 불명확

‘원활한 서비스' 또는 '보다 활성화하고 최적화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한 단순 고지만으로도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o (문제점) 결재·배송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고객에게 알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정보 제공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개인정보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 (개 선) 개통·장애처리·민원처리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고지(통지)만으로 개인정보 취급위탁이 가능하도록 약관조항 수정

□약정계약 만료 시 자동 연장

약정계약 만료 시 고객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이 자동연장 되도록 규정

o (문제점) 약정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동 약정을 자동 연장함에 따라, 고객이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계약갱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 (개 선) 약정계약 만료 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더욱 보장하도록 개선

□이용계약의 철회사유 제한

서비스 품질이 나빠 고객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극히 곤란하다고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고객이 이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

o (문제점) 서비스 품질에 대한 판단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의 철회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할 우려

⇒ (개 선) 철회 사유를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

□게시물 관리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면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게시물의 내용 및 관리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

o (문제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배제되어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함

⇒ (개 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

□위치기반서비스로 인한 고객 손해발생시 책임범위 제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로 규정

o (문제점) 경과실로 인한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법률*에 반해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며, 책임의 범위를 통상손해로 부당하게 제한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개 선) 법률의 규정대로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범위를 통상손해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

□관할법원 제한

소제기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

o (문제점) 관할법원을 제한할 경우 고객은 소제기 시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음

⇒ (개 선) 관할법원 제한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