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콤, 특허침해 법정 공방 '승소'…에이트리 '항소'

일반입력 :2008/12/05 16:21

류준영 기자 기자

레인콤과 에이트리 양측 간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치열한 법정공방이 레인콤의 승소로 우선 일단락 됐다. 하지만 에이트리 측이 즉각 항소의 뜻을 내비쳐 이들간의 법정다툼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레인콤의 전자사전 소스코드 도용혐의로 기소된 이래환 에이트리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래환 대표이사는 레인콤의 전 전자통신연구소장과 제조부문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새로운 경쟁회사(에이트리)를 설립, 전 회사의 전자제품 제조 기술을 도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지난 7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양측의 시시비비는 지난 3월 레인콤이 유사 제품의 영업행위 진정서를 경찰청에 접수시키면서 시작됐다. 에이트리 주장에 따르면 회사 설립 당시 레인콤과 주력상품 기종인 MP3 플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을 생산해도 무관하다는 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하지만 레인콤은 "전자사전 핵심 기술인 소스코드를 에이트리가 도용했고, 어떤 약정도 맺은적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번 판결에 관해 레인콤은 “재판부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향후 민사소송 진행(손해배상, 가처분 등)은 물론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을 에이트리에 엄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벤처기업들이 이번과 같은 유사한 영업기밀 유출로 인해 어려워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번 판례를 통해 무형의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한번 더 조명 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이트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다만, 상당부분에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