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옥션, 개인정보 무단 이용 각 1억8천·3억5천 배상 결정

일반입력 :2008/12/05 18:05

이설영 기자 기자

SK브로드밴드와 옥션이 이용자 개인정보 무단 사용과 관련 각각 약 1억8,000만원, 3억4,600만원씩 손해 배상을 하게 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의 브로드앤(옛 하나포스) 이용자 920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위자료 명목으로 소비자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옥션 회원 중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747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서도 5~10만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SK브로드밴드에 제기한 920명 중 개인정보 무단 사용이 인정되는 이용자는 약 6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소비자원 측은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SK브로드밴드에 개인정보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해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와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날짜 이전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기재된 서명이 가입한 소비자의 서명과 다른 경우 ▲소비자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모두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했고 동의를 한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옥션은 약 3억4,6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현재 옥션 해킹에 관여한 중국인 4명은 중국경찰에 체포됐으나, 한국인 주범은 체포되지 않았다. 한국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범인들의 신원, 해킹의 상세한 방법과 구체적인 목적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최종수사결과가 없더라도 위자료 배상책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800만명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는 옥션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결정, 옥션이 웹방화벽을 적용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점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옥션이 해킹 사실을 발견하고 즉각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추가적인 손해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이름, 옥션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전부 유출된 소비자에 대하여는 10만원(약 1,400명)을, 이 중 일부가 유출된 소비자(약 4,100)명에 대하여는 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최윤선 차장은 "현재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결과가 송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은 SK브로드밴드 및 옥션, 소비자들에게 송달된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어야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SK브로드밴드와 옥션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최윤선 차장은 "만약 사업자가 조정 결과를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이 되고, 결국 소송만 남게 된다"며 "한국소비자원에는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사안 검토해서 소송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