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유출된 각종 개인정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개인정보침해 상담·피해구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7년에는 2만5,965건이 접수됐다. 이 중 주민번호 도용 등 타인의 정보의 침해·도용 등에 따른 피해건수는 소폭 줄어든 지난 해를 제외하면 해마다 45~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침해 유형 중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도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전체 개인정보 침해신고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연관된 피해건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사업자의 90%, 주민번호 수집
또한 지난해 9월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전체 223개 사이트중 91.9%인 205개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게임포털, 종합쇼핑몰, 해외쇼핑대행 등 인터넷상 구매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일 경우 100%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
주민번호 수집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주민번호의 수집목적이나 이용목적을 제시한 곳은 각각 57.1%, 54.6%로 나타나 주민번호 수집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주민번호수집, '정부기관 요청시 대응'도 주된 이유
정보보호진흥원이 인터넷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목적에 대해 회원유지 및 관리의 목적이 8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회원가입으로 81.8%를 차지했다.
특히 정부기관의 고객자료 요청시 대응을 위해 주민번호의 수집사유 한다는 대답도 59.1%로 회원유지 관리와 회원가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웹사이트 운영에 따른 문제발생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의뢰 시, IP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는 사정기관의 수사 편의주의적 행태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관행을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
■전자상거래 위해 주민번호 반드시 필요해…
현재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보호진흥원의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규제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시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을 모니터링한 결과 인터파크·CJ몰·옥션·G마켓 등 온라인 마켓 사이트와 같은 쇼핑이나 거래관련 분야에서조차 물품 구매시 결제나 금융거래 인증과 같은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소수의 업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전자상거래 시 거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계 사이트에 전달 후 독자적 DB 보관 37.5%
또한 인터넷사이트에서 다른 인터넷사이트(결제, 여행 등)와 연계를 위해 수집한 주민번호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개인정보를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전달한 후 삭제하지 않고 DB를 보관한다는 응답이 37.5%로 상당수의 인터넷사업자들이 주민번호를 다른 인터넷사이트와 연계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사업자의 90%, 주민번호 수집 또한 지난해 9월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전체 223개 사이트중 91.9%인 205개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게임포털, 종합쇼핑몰, 해외쇼핑대행 등 인터넷상 구매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일 경우 100%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 주민번호 수집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주민번호의 수집목적이나 이용목적을 제시한 곳은 각각 57.1%, 54.6%로 나타나 주민번호 수집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주민번호수집, '정부기관 요청시 대응'도 주된 이유 정보보호진흥원이 인터넷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목적에 대해 회원유지 및 관리의 목적이 8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회원가입으로 81.8%를 차지했다. 특히 정부기관의 고객자료 요청시 대응을 위해 주민번호의 수집사유 한다는 대답도 59.1%로 회원유지 관리와 회원가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웹사이트 운영에 따른 문제발생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의뢰 시, IP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는 사정기관의 수사 편의주의적 행태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관행을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 ■전자상거래 위해 주민번호 반드시 필요해… 현재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보호진흥원의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규제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시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을 모니터링한 결과 인터파크·CJ몰·옥션·G마켓 등 온라인 마켓 사이트와 같은 쇼핑이나 거래관련 분야에서조차 물품 구매시 결제나 금융거래 인증과 같은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소수의 업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전자상거래 시 거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계 사이트에 전달 후 독자적 DB 보관 37.5% 또한 인터넷사이트에서 다른 인터넷사이트(결제, 여행 등)와 연계를 위해 수집한 주민번호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개인정보를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전달한 후 삭제하지 않고 DB를 보관한다는 응답이 37.5%로 상당수의 인터넷사업자들이 주민번호를 다른 인터넷사이트와 연계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전달 후 삭제한다는 비율은 15%에 불과했고, 기타로는 주민번호를 다른 사이트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저장 없이 전달하거나 연계된 사이트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전달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렇듯 인터넷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의 목적으로 실명확인을 통한 회원가입·유지·관리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실명확인의 필요성 자체가 다양하고 사업자의 운영상 혹은 행정편의적인 차원에서 실명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비율도 상당하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목적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문순 의원은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은 사업자 차원에서 통일되고 명확하며 필요불가결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 관행적인 차원에서 수집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은 신중해야 하며 대체수단의 확보와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효정 기자 기자hj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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