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번호이동제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이 기본 번호이동성제도의 폐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제기하자, KTF와 LGT 등 후발사업자들은 시장고착화를 위한 음모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SKT가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번호이동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상반기에 LG텔레콤을 제외한 SKT와 KTF가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인해 수익이 저하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가입자들의 번호이동 과정을 기존에 비해 제한을 두자는 건의를 했다.
SKT의 주장은 번호이동 시 기존 이통사를 통해 해지를 먼저 하도록 해 가입자 임의로 번호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번호이동 재이동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것이다. 또한 번호이동을 위한 전산 운영시간을 하루 10시간에서 9시간 30분으로 줄이자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SKT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이통시장의 과도한 경쟁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적합한 제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번호이동 시 가입자는 기존 이통사의 장기가입 할인이나 마일리지 삭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된다고 덧붙였다.
■KTF-LGT, ‘시장고착화를 위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
반면 SKT와 출혈경쟁을 벌였던 KTF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SKT 측이 번호이동제도로 본질적인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KTF는 지난 4월부터 각 이동통신 사업자별로 도입된 의무약정 등의 약정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현재 이통시장은 신규 또는 번호이동으로 가입하는 고객의 대부분이 약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 과거처럼 무분별한 번호이동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이통사의 의무약정도입이 자리매김해 번호이동 가입자는 월 평균 58만 건 수준으로 전년 및 올 상반기 대비 65~80% 수준이며, 의무약정 도입에 따른 장기가입자 양성으로 점차 번호이동에 따른 가입자 수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 마일리지나 장기할인 혜택 축소 등이 번호이동 시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고객피해에 대해, 이러한 정보제공은 번호이동 시점에서 안내할 사항이 아니라 평상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내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이동통신 번호이동성제도는 지난 2004년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와 고객의 편익증진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번호이동제도로 시장경쟁이 과열되고, 유통점 차원의 보조금 착복 및 공짜폰 현혹의 폐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LGT의 한 관계자들은 이러한 폐단이 번호이동제 때문이 아니라 사업자의 잘못된 관행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업계 스스로가 정화작용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SKT의 주장대로 번호이동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가입자들은 번호이동 시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결국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시장고착화를 노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SKT의 근본적인 취지는 좋지만, 이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당시 근본 목적인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공정경쟁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 50% 가량을 확보하고 있는 SKT가 제안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