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부터 6년간불법 스팸 신고건수가 120배 증가했다. 특히 특히 휴대폰 스팸은 무려 260배가 증가해 상황이 심각하다. 이 중 신고하지 않은 것과 경찰이나 검찰에서 직접 단속한 것을 합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정부는 이러한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왔다. 이메일 스팸 방지 대책으로는 1999년 2월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999년 7월에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휴대전화 스팸 방지 대책으로는 2004년 12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2005년 3월부터 옵트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예산도 2005년 이후 매년 늘어나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1억 원 정도가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집행되었다.
※ 옵트인제도 : 휴대전화를 통한 광고는 사전 수신동의 후에 광고를 전송하도록 하는 제도
※ 옵트아웃제도 : 이메일 광고 수신 후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제도
제도 시행 이후, 이메일 스팸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점차적으로 신고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휴대전화 스팸의 경우에는 신고건수가 오히려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2007년 2월부터 시행된 ‘간편신고시스템’으로 인해 급증했다고는 하지만, 시행되기 전인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도 그 숫자는 8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스팸발송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스팸발송자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스팸신고 건수 대비 스팸신고 처리결과를 보면,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진 비율이 1~2% 내외로 처벌이 매우 경미하다. 또한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속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내사종결로 마무리됐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예산을 늘리고 제도를 만들어 스팸방지 장치를 가동시키고 있지만 스팸신고 건수는 늘어나는 등 노력에 비해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휴대전화는 이메일에 비해 즉시성이 있어서 스팸 단속이 쉽지 않겠지만,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스팸발송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발송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검경과의 협조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스팸관련 통계는 경찰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행한 단속 건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예산투입과 대책마련이 불가능하기에, 검경과의 협조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스팸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