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논란, 국감 최대 쟁점

일반입력 :2008/10/06 09:29

김태정 기자 기자

故 최진실씨의 사망 원인으로 거론되는 인터넷 악성댓글을 통제하려는 관련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다.여당인 한나라당은 최진실씨 사망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밀어부친다는 방침이고 민주당 등 야권은 과도한 인터넷 통제를 이유로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한나라당은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른바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인터넷이 더 이상 익명성에 숨어 비겁한 짓을 하는 곳으로 활용되면 안 된다”며 “최진실과 정다빈, 유니 등 연예인 자살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은 악성댓글이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야권은 ‘고인 사건과 관련법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최진실 자살 사건을 빌미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며 “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인터넷 장악 계획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악성댓글 인한 피해는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보완하는선에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게 민주당 입장이다. 자유선진당도 "사이버 모욕죄 신설보다 자살 예방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최진실법’을 둘러싼 공방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앞서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을 위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 사이트를 늘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시행령 개정안을 11월부터 발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