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에서 무엇을 하는지 구글은 알고있다

일반입력 :2008/09/05 09:50

김태정 기자 기자

구글이 3일 내놓은 웹브라우저 ‘크롬’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사용자가 크롬으로 옮겨 다닌 웹페이지 이력이 그대로 구글에 보고되는 것.

씨넷뉴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구글의 사용자 정보 획득 움직임이 정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다.

구글 크롬은 주소창에 URL이 아닌 특정 단어만 입력하면, 관련된 사이트를 자동으로 찾아 준다. 만약 주소창에 ‘올림픽’이라고 쓴다면 이와 관련된 주요 사이트들이 줄줄이 나오는 방식.

이렇게 나온 관련 사이트들은 구글이 제시한 것도 있지만, 사용자가 방문했던 페이지 중에서 선정되기도 한다. 실제로 크롬 주소창에 ‘올림픽’을 치면 ‘방문했던 페이지에서 올림픽이 포함된 것들 보기’란 목록이 뜬다.

크롬이 사용자가 방문했던 페이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익스플로러나 파이어폭스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고 여기까지는 딱히 문제될 것이 없다.

■구글 서버에 웹서핑 이력 남는다

하지만 이같은 웹 방문 이력을 웹브라우저 제작사가 수집해 보관하는 쪽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논란거리가 되기 충분하다. 자신이 인터넷에서 취한 행동을 고스란히 구글이 알고 있으니 사용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다.

구글의 한 관계자는 씨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용자 웹 이력 데이터를 서버에 보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웹 이력 데이터 뿐 아니라 해당 PC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도 함께 보관할 계획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씨넷뉴스는 “여러 정보를 종합해본 결과 크롬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URL이 구글 서버상에 자동으로 정보를 남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은 베타 테스트 기간이기에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구글은 “‘자동찾기 기능(auto-suggest)’을 꺼두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구글 이외의 포털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크롬에 설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쿠키 보관 정책 계속 구설수

사실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2000년대 중반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구설수에 계속 올랐다.

특히 2006년에는 광고활용을 위한 사용자 IP와 쿠키정보를 무려 30년이나 보관한다는 내부 정책이 알려져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다른 포털들도 IP와 쿠키정보를 임시로 보관하기는 하지만 구글이 정한 30년이란 시간은 가히 충격이었다.

이같은 정책을 놓고 미국서 반발이 거세지자 구글은 지난해 7월 쿠키 저장기간을 2년으로 대폭 줄였지만 비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2년내 한번이라도 구글을 이용하면 쿠키 보관기간이 다시 2년 연장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달 5일 구글을 이용하면 쿠키 보관기간은 자동으로 2010년 9월 5일까지로 설정된다.

이와 관련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와 디지털민주주의센터(CDD)는 “구글의 사용자 정보 수집을 정부가 나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글은 미국 내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각종 보안정책을 유튜브로 홍보하는 등 애를 쓰고 있었지만, 이번 크롬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논란은 재점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