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동의없는 전화결제 '시장에서 퇴출'

일반입력 :2008/07/16 15:35

김효정 기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결제 이용자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하여 16일 ‘유무선 전화결제 이용자보호협의회’(이하 전보협)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유무선 전화결제는 인터넷에서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콘텐츠, 물품 등을 구매하고 결제대금을 이동전화나 유선전화요금 고지서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대행 서비스다. 국내 전화결제 시장은 지난 2007년 1조2,700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거래건수는 1억8,700만건에 달하는 등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데다 후불제이며 1,000원 단위의 소액 결제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주의를 유도한 자동연장결제, 부당요금 청구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해에만 전화결제 중재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1만4,631건에 달한다.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무료체험인 것처럼 이용자를 유인하여 유료로 전환하거나 1개월 이용 결제를 자동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여 계속 대금 청구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또한 ‘성인 인증’을 한다고 하여 휴대폰번호, 주민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였더니 유료회원으로 가입되어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유료회원 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하면서 해지 화면은 이용자가 알 수 없는 곳에 표기하거나 전화로 받는 등 해지를 제한하기도 한다. 해지를 위해 전화를 걸어도 상담원과 연결이 되지 않아 해지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출범한 ‘전보협’은 통신과금중개사업자(8개사)와 통신사업자(4사)가 참여하였으며, 출범과 아울러 각사 합의에 의해 마련한'전화결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전보협’은 전화결제 서비스에 있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결제 차단,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불량 콘텐츠사업자는 결제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전보협’에 불량 사업자로 등록하여 전화결제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동안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하여 왔으나, 콘텐츠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규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요금결제를 담당하는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통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전보협’에서 발표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은 지난 해 12월 구(舊) 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이용자 부주의를 유도하여 전화결제를 청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표준결제창』도입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은 결제가 차단되고 피해금액은 환불되며 불량 콘텐츠 사업자는 결제대행 계약 해지를 통해 전화결제 시장에서 퇴출가입은 쉽게 하면서 해지는 어렵게 하는 행위 금지(가입과 동일한 해지절차 마련)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등을 통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용자도 계약내용을 잘 살피고 요금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피해가 발생되면 휴대폰 ARS 중재센터(02-563-4033, www.spayment.org)나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에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