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남중수 사장, “IPTV 망 임대 확대할 것”

일반입력 :2008/07/14 17:13

김효정 기자 기자

남중수 KT 사장이 IPTV 망을 임대하는 방식의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케이블TV방송사업자(SO) 간 분쟁 해결 합의서 체결식에 참석한 남사장은 “4년간 끌어온 KT와 SO간의 설비 임대료 분쟁이 해결됐다.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가 출범한 이후, 이번과 같은 통방관련 사안들을 해결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자가 던진 ‘이번 합의 내용이 IPTV 사업과도 연결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 이번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KT, IPTV 망 임대에 있어 한결 유연해 질 듯

KT와 SO간 설비 임대료 분쟁은 지난 4년간 끌어온 사업자간 대표적 갈등 사안이다. 지난 1999년 5월 KT가 전송망을 21개 SO에 매각하면서, 전송망이 설치된 (통신)관로와 전주 설비를 임대해 주었다.

이후 2004년 9월 임대계약이 종료되면서 KT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13개 SO들은 ‘임대료 인상폭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거부해 KT에 소송까지 걸린 상태였다. 비록 일부이긴 해도, KT는 특정지역 전주 임대료를 1,000% 수준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중재로 인해, 양측 모두 한걸음씩 물러나, 이중 11개 사업자는 그 동안의 분쟁을 종식하고 조정된 임대료 수준에서 계약을 함으로써 마무리 짓기로 했다.

구체적인 임대비용을 공지하지 않았지만, 합의서에는 ‘KT와 SO는 KT 선로설비 사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이번 합의서에 의해 종료됐고, 향후 본건과 관련한 이의 제기가 없다. SO는 각 사업자 별로 새로운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소급해 연말까지 3회에 걸쳐 균등하게 납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주와 관로는 SO가 케이블TV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설비’에 속한다. 이러한 필수설비에 대해 KT가 적정 수준의 임대계약을 통해 유연하게 자세를 보였다는 점은 IPTV 망동등접근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남사장의 발언은 망 없는 사업자가 IPTV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설비인 초고속인터넷망 임대함에 있어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통신방송 융합환경에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사업자간 적정 수준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방통위의 중재로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했다는 전제 사항이 필요하다.

■필수설비 임대, 제도적 근거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해’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한 한계점도 지적하고 있다. KT와 SO 모두 4년간 끌어온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방통위 중재에 따른 한시적 합의로 언젠가는 되풀이될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케이블TV방송사업자읜 SO와 망 없는 IPTV사업자 모두 ‘전주와 관로-IPTV망’이라는 필수설비에 있어 KT에 종속적일 수 밖에 없어, 가능하면 이들 필수설비 사용을 제도적으로 규정해 주길 원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SO들의 사업영역은 초고속인터넷과 디지털케이블TV이다. 이는 KT의 초고속인터넷과 IPTV 사업과 정면 충돌한다. 오픈IPTV와 같은 망 없는 IPTV사업자 역시 KT와 경쟁할 수 밖에 없다”며 “때문에 장기적으로 KT가 임대료를 높인다고 했을 때, 필수설비에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쟁자들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