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상품을 판매하다 상표권자들의 신고로 이를 중단하면서 짝퉁판매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G마켓에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표적인 오픈마켓중 하나인 인터파크 G마켓이 상표 도용상품, 소위 '짝퉁상품' 우려가 있는 상품을 판매중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G마켓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는데, '판매가 종료된 상품', '상품하자로 인해 판매가 중지'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매자에게 보이도록 표시했다.G마켓이 '판매 종료' 또는 '상품 하자'라고만 표기해 구매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짝퉁 상품임을 알기 어렵게 하는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이며 소비자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부터 2007년 8월말까지 2만9천163종류 131만3천144개에 달했다. 거래금액도 245억6천900만원에 이르렀다.공정위는 G마켓이 전자제품 등 일부상품에 대해 판매자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G마켓 신원정보만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