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대표 구속, 표적 수사 논란

일반입력 :2008/06/17 17:39

황치규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가 17일 저작권 침해 행위에 공모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 등 5명을 구속하자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확산을 막아보려는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나우콤은 17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저작권 고소 사건을 빌미로 아무런 기준과 원칙 없이 무리하게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등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아프리카에서 촛불시위가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과잉 압박 수사로 촛불시위 확산을 막아보려는 정부 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광우병 국민대책회의측도 홈페이지를 통해 "왜 하필 이 시기에 구속했는지 그 의도에 대해 물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일반적 관행이었음을 감안하면 문 대표 구속은 정치 탄압이며, 확산되는 촛불 시위를 위축시키는 의도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대책회의는 또 "(문 대표 구속은)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토론을 차단하려는 구시대적 통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혹 정부가 문용식 대표의 구속을 통해 촛불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며,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 등은 영화 파일을 직업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에게 다운로더들로부터 받은 돈의 10% 가량을 주며 저작권 파일의 불법 유통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나우콤은 "다른 업체들과 달리 업로더와 수익을 공유한 어떤 사실도 없다"고 받아쳤다. 일부 헤비 업로더에게만 영화를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별도의 저장공간을 제공했으며, 형식적 금칙어만 설정해 놓는 등 저작권 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나우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저작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고 이용자를 제재한 것은 물론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금칙어 및 해쉬값 필터링 시스템도 적용했다"면서 "이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또 "검찰이 나우콤 등이 불법 유통의 방조를 넘어 공모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공동 정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지만 광고나 이벤트를 통해 불법 파일 업로드를 부추긴 바 없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그동안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두 입증했음에도 일괄적으로 나우콤을 저작권침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리가 많다"고 표적 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700만명 이상이 생방송으로 촛불집회를 시청했을 정도로 온라인 시위의 메카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