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거부한 연예인 쇼핑몰, 공정위 철퇴

일반입력 :2008/06/01 20:29

김태정 기자 기자

사이버몰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금지하거나, 환불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지급한 5개 '연예인 운영 사이버 쇼핑몰'(이하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중 일부 업체는 사이버몰이 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전화번호나 이용약관 등을 누락하였으며, 사이버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제도 등)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연예인 사이버몰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연예인 사이버몰 인기 순위(2007년11월 현재, 엠파스 기준 85개사 중) 상위 5개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결과 5개 업체 모두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5월말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각 5백만원을 부과했다. 연예인 사이버몰은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키운 연예인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일부 참여하는 사이버 쇼핑몰로서 최근 의류·패션 분야를 중심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사이버몰에 최근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한 청소년 등 젊은 네티즌들의 방문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인기순위 상위 5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이버몰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다른 사이버몰에 대해서도 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미시정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예인 쇼핑몰의 구체적 법 위반 내용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연예인 쇼핑몰의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위반 ▲청약철회 방해 ▲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 위반 등이다. 첫 번째,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위반(법 제10조제1항)을 살펴보면, 미싱도로시는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리안은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았다.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사이버몰에서의 거래는 비대면(非對面) 거래로서 소비자가 상품을 반품하거나 계약이행을 촉구하고자 할 때 사업자에 대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사전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사업자 신원정보는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 초기화면 우측의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공개 코너]에서 열람·대조가 가능하므로, 의심스러운 사이버몰에 기재된 내용은 이를 통해 허위여부를 확인할 필요두 번째, 청약철회 방해(법 제21조제1항제1호)을 살펴보면, 뽀람, 에바홀딩스, 미싱도로시, 따따따, 리안 등 5개 업체는 소비자가 단순히 마음을 바꾸거나(단순변심) 판단착오로 구매한 경우 상품의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초기화면이나 취소·반품·교환 안내화면 등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따따따, 뽀람 등 2개 업체는 소비자가 상품을 반환할 경우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대체하거나, 교환만 가능한 것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몰의 소비자는 상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단순히 마음을 바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참조)이는 사이버몰에서의 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내용이다. 다만,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다. 마지막으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 위반(법 제24조제2항)을 살펴보면, 에바홀딩스, 미싱도로시, 뽀람 등 3개 업체는 결제대금예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해 왔다.선불식 사이버몰 운영자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사이버몰은 통상 선불식 거래이므로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상품을 배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 : 시정조치 대상 5개 연예인 사이버몰 뽀람 www.bboram.co.kr에바홀딩스 www.evajunie.com미싱도로시 www.mdstory.com따따따 www.ddaddadda.co.kr리안 www.liah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