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스팸메일 발송자에 2억3,400만달러 배상명령

일반입력 :2008/05/15 10:19

김효정 기자 기자

마이스페이스 회원에게 대량의 스팸메일을 발송한 사람에게 미국 재판소가 2억 3,4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지불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배상액은 美 스팸메일 대책법 상 역대 최고 금액이다. 마이스페이스는 이들에게 70만통에 달하는 스팸메일의 처리와 자사 회원의 불만을 해결하는 비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었다. 손해배상 지불 명령을 받은 사람은 대량의 스팸메일 송신으로 악명이 높은 스탠포드와 워레스라는 두 명이다. 마이스페이스는 이들이 마이스페이스에 가입한 후, 다른 회원에게 스팸메일을 보내고 피싱 사기수법으로 패스워드 정보를 훔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판결에서는 워레스 등에 대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 두 명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들의 과거 행적을 볼 때 마이스페이스가 실제로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이들은 과거에도 스팸메일 발송으로 지난 1990년대에 AOL 등에서 문제가 됐었고, 2006년에도 사용자의 PC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400만달러의 벌금을 명령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