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KT가 과연 조사의 대상인가 아닌가를 두고 말이 많다.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약 1,483만 가구(2008년 2월 기준). 이중 80% 가량이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3사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KT가 656만으로 44%, 하나로텔레콤이 364만으로 24%, LG파워콤이 179만으로 12%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2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 위탁점에 넘기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밝혀졌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무려 28명의 조사인력을 하나로텔레콤 측에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측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이 그 동안 업계의 관행이라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과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하나로텔레콤의 조사 후에 KT와 LG파워콤을 대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불법행위 업체에 대해 일관적인 ‘조치’ 취할 것단,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조사 확대 계획은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다.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게 문의를 받자, 방통위가 ‘주요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서면으로 답변한 것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 없다. 하나로텔레콤의 조사가 끝나고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중 ‘하나로텔레콤 조사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벌금 또는 수사기관에 추가고발까지 할 것”이라는 내용의 진위와 추가 조사에 대한 질문에도 “그 역시 구체적으로 대답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일반론적으로 잘못한 경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모든 업체에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다”는 대답을 했다. 그의 말 대로라면, KT와 LG파워콤의 실태를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만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민번호 공개 안 한 KT는 ‘무죄?’그러나 유독 시장점유율 1위 K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인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방통위는 KT와 LG파워콤의 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는 없다. 이미 LG파워콤은 경찰에서 조사를 착수해 진행 중이고, 방통위 역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KT에 대해서는 경찰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KT가 주민번호를 지운 상태에서 텔레마케팅 위탁점에 정보를 넘겼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 사건은 이미 송치했고, LG파워콤은 수사 중이라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KT에 대해서는 수사 여부 등 어떠한 내용도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KT가 주민번호를 제외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넘겨서 하나로텔레콤 등과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개되는 것과 주민번호의 공개는 ‘개인정보 부정사용’과 연계할 때 분명 차이가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즉, KT가 주민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안이 민감한 만큼, 경찰 역시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KT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KT에 대한 경찰 측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4월 22일 배포한 ‘통신업체의 도를 넘는 고객정보 불법이용’이라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보도자료 중 ‘수사 착수 배경’에 반한다. 경찰청의 수사착수 배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고객정보 부정사용 수사 과정에서 많은 유선통신 가입자들이 각종 상품을 구입하라는 속칭 스팸광고 전화에 시달리고, - 심지어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이용자들에게 다시 자신들의 회사상품을 구입하라고 하는 등 해지고객들의 정보까지 사용되고 있는 등 개인정보의 침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