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4월부터 약정할인제 시행

일반입력 :2008/03/31 09:45

오병민 기자 기자

SK텔레콤(이하 SKT)이 4월 1일부터 약정할인 제도와 요금을 대폭 할인해주는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우선 SKT가 내달 1일부터 선보이는 보조금 제도는 ▲일정기간 이동전화 서비스 사용을 조건으로 이용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대폰 구입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T 기본 약정'과 ▲고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휴대폰 할부 구매시 일부 모델에 대해 사용 매월 할부금을 지원해주는 'T 할부지원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약정기간과 위약금 부담없이 가족 등록만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기본료와 가족간 국내 음성 및 영상 통화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T 끼리 온가족 할인제도'를 출시한다. 약정할인제도 12개월 사용조건SKT는 'T 기본약정'을 통해 우선 약정기간 12개월 사용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고객(번호이동 포함)은 휴대폰 모델별로 8만원에서 최대12만원까지, 기기변경 고객은 사용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7만원에서 최대13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SKT은 약정기간 설정에 따르는 위약금 등을 감안 우선 12개월 약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SKT는 향후 경쟁 격화에 따른 보조금 수준 상향에 대비하여 18개월, 24개월 약정제 시행계획도 마련했다고 밝히고, 필요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 할인제도 도입 또한, SKT는 4월 1일부터 'T할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T할부지원 프로그램'은,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 하려는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을 사용기간 동안 분할해서 할인해 주는 제도다. SK텔레콤은 'T할부지원 프로그램'을 18개월과 24개월 두 가지로 운영하기로 했다. 'T 할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8개월 할부를 선택한 고객은 총 18만원, 24개월 할부를 선택 고객은 총 24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T할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입한 고객은 선택 기간만료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한편, SKT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보조금 제도와 함께 'T 끼리 온가족 할인제도'를 출시한다. 이에 따라 고객이 'T 끼리 온가족 할인제도'에 가입하면, 가족 구성원의 가입기간 합산 연수에 따라 모든 가족 구성원의 기본료와 가족간 국내 음성 및 영상 통화료를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연령·세대별 평균 수준의 통화를 하는 5인 가족이 'T 끼리 온가족 할인제도'에 가입하면, 가족당 이동전화 요금을 연간 30~6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T 정대현 영업본부장은 새로운 보조금 제도 시행에 대해, "SKT는 적정한 약정기간 설정으로 고객의 혜택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다만 시장상황과 고객의 반응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