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봇, 로보틱 FX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

일반입력 :2007/12/26 10:38

Jonathan Skillings

‘아이로봇(iRobot)’이 ‘로보틱FX(Robotic FX)’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로보틱 FX는 국방 산업계 진입을 목표로 하는 벤처기업으로 이번 판정에 순순히 따랐다.

매사추세츠주 바린톤에 본사를 둔 아이로봇은 12월 21일 오후(미국시간), 2개 주의 연방 법원이 자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 지방 법원은 예전 아이로봇 직원으로 로보틱 FX를 창업한 Jameel Ahed와 로보틱 FX가 아이로봇의 기업 비밀을 남용했다고 판정 내렸다. 또 북 앨라배마 연방 지방 법원도 로보틱 FX가 고의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 내렸다.

아이로봇은 로보틱 FX의 해산과 더불어, 자산의 일부를 자사가 보유할 것을 합의 조건으로 요구했다. 또 Ahed가 향후 5년간, 로봇 업계에서 협동을 금지할 것도 요구했다. 23일 오전 시점에서는, 로보틱 FX 웹 사이트가 아이로봇 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아이로봇은 몇 년 전부터 국방부에 ‘팩봇(Packbot)’ 이라는 자사 기술을 공급해 왔다. 팩봇은 소형 추적 로봇으로, 이라크에서 폭파 장치를 찾아내 무효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아이로봇은 일반소비자를 위한 ‘Roomba’ ‘Scooba’ ‘Looj’ 로 유명하지만, 미군의 장래 전투 시스템(FCS) 중 하나인 ‘소형 무인 지상 차량(SUGV)’ 관련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몇 개월 전, 로보틱 FX는 미 육군과 큰 계약을 획득해 로봇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앞서 미 육군은 아이로봇과 같은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